성애원 촬영 및 이미지 활용 지침을 안내해드리니다.
1. 목적
관련 법령에 근거한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오남용 방지를 통해, 시설 내 올바른 기록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본 지침의 목적입니다
2. 기본원칙
가. 사전승인제
모든 촬영은 시설 측과 촬영 목적, 장소,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 아동최우선 이익
촬영 과정과 결과물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촬영 및 편집기준(얼굴없는 기록)
가. 근접/단독사진
아동의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몸)을 포함한 모든 식별 가능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함.
나. 단체/원거리 사진
아동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함.
다. 부분촬영
활동 중인 손, 발, 뒷모습(단 뒷모습은 전신모자이크)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은 허용함.
라. 배경위주
아동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 전경이나 활동 교구 위주의 촬영을 권장함.
마. 아동의 촬영 거부권 존중
시설이나 촬영자가 승인했더라도, 아동 본인이 촬영을 원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표현할 경우 즉시 촬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바. 촬영금지 구역 및 상황
아동의 가장 사적인 공간(생활실, 화장실, 목욕실)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울고 있거나 징계 중인 상황 등)에서의 촬영은 절대 금지합니다.
4. 활용기준
가. SNS 및 외부공유 제한
촬영된 사진은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나. 홍보 등 필요한 경우
홍보 및 증명을 위해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여 시설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게재 가능.
